요실금 의료기기 대여 지원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
생애주기노년
-
수혜대상전체
신청자격
요실금 의료비 지원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받은자
요실금 의료기기 대여 지원 : 의사의 판단에(소견서 지참) 따라 아래의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
요실금 의료기기 대여 지원 : 의사의 판단에(소견서 지참) 따라 아래의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
구비서류
보건소 홈페이지 내 요실금 의료비지원 참조
서비스내용
사업대상
- 의사의 판단에(소견서 지참) 따라 아래의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
대여 의료기기
- - 저출력 광선조사기 (Color DNA-WSF UI)
사업내용
- 요실금 의료기기 대여(약 3개월)
* 의사 소견에 따라 대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의료기기 신청 절차
지원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기기 대여 | 의료기기 반납 |
---|---|---|---|
신청인(소견서 지참) | 보건소 | 보건소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보건소 |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제출 서류를 지참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1. 소견서 :요실금 진단 받은 자에 한 해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적절한 기간 (대여기간 3개월) 명시
*소견 내용 예시
“요실금 유증상으로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여기간 3개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방문접수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 문의처 : 043-201-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