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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병의원접종비용지원

사업목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이상)으로 향상하고자 함

사업내용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비용 지원

주요내용

  • 사업시행 시기 : 2009년 3월부터 지속
  • 사업대상12세 이하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 A형간염 : 2012.1.1. 이후 출생자
    • Hib, 폐렴구균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고위험군 소아는 59개월 이상에서도 지원)
    • HPV :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백신(19종) ①결핵(BCG) ②B형간염(HepB) ③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④파상풍/디프테리아(Td) ⑤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⑥폴리오(IPV) ⑦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⑧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DTaP-IPV-Hib-HepB) ⑩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⑪폐렴구균(PCV) ⑫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⑬수두(VAR) ⑭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⑮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⑯A형간염(HepA) ⑰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⑱인플루엔자(IIIV) ⑲로타바이러스(RV)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BCG(경피용) 예방접종은 전액 본인 부담

    위탁의료기관 찾기: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s://nip.kdca.go.kr)의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이용

참여신청방법

  • 1교육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edu.kdca.go.kr)에서 교육이수(질병관리청장 명의 교육이수증 발급)
  • 2제출서류 :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사업별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전산제출

비용상환

  • 인터넷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을 통하여 접종한 예방접종 기록을 등록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비용상환 가능
  • 의료기관이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주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비용지급
  • 진행과정
    1. 예방접종 후 등록시스템 입력(의료기관)
    2. 자동 비용상환 신청
    3. 적합성 평가 후 비용지원(보건소)
비용상환 체계 흐름도
	위탁 의료기관 - 비용상환 신청(접종내역 전산 등록) →  보건소 -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보건소 - 일반심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질병관리청 - 전문심사 (의뢰내용에 대해 소견등록)
	보건소 - 지급심사 (상환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상환결정, 예외인정, 전문심사 의뢰, 상환불가 중 하나로 분기된다. 전문심사 의뢰가 선택될 경우, 질병관리청의 전문심사와 재심사(전문심사 소견참고)를 거쳐 다시 상환결정 또는 상환불가로 판정된다.

	상환결정이 나올 경우 보건소는 지급요청(後)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e호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비용지급이 이루어진 후 지급완료로 종료된다.

	심사 결과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은 이의신청(심사 후 30일 이내)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지급취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