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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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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관련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병수
내용 안녕하세요 ^^

정부 지원 사업중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부분)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첫째를 현재 임신중에 있으며,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남편)은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여기에 궁금한점은 건강보험부분에 저희 장인,장모님께서 제쪽으로 와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을 2인으로 봐야 하는건지 아님 4인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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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관련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서원보건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바우처 자격판정을 위한 가구원 수는 태아를 포함하여 산모, 배우자, 미혼자녀를 포함합니다.

그 외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은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유병수님 가족은 장인, 장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으시다면 3인 가족으로 산정하며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15,568원(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이하일 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인,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면 5인 가족으로 산정하며 보험료 기준은 168,404원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100%로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20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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