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15.9.30)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윤혜정 |
연락처 | 043-201-3232 |
내용 |
<주요 내용>
○ 운행연한 세부기준 신설 - 원칙 9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시행일 : 2015년 9월 30일 *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016.7.28일) 적용 ○ 구급차 내부 장치 기준 변경 - 조명, 구조 장비함 관련 규정 - 시행일 : 2015년 9월 30일 *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016.9.29일) 적용 |
파일 | |
작성일 | 2015-10-27 20:05:33 |
수정일 | 2015년 10월 27일 20시 42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BCG(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
---|---|
다음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