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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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윤혜정 |
연락처 | 043-201-3232 |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파일 |
2015-169 개정(세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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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07 15: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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