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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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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윤혜정
연락처 043-201-3232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5-169 개정(세부사항).hwp2015-169 개정(세부사항).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10-07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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