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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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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료 안내
부서 서원구보건소
담당자 500146
연락처
내용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 직업군에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 활용하여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9 또는 1577-139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게시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동영상 교육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

 정보실 > 교육자료 > 동영상 >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자료(35분)”

 ○ PPT 교육자료 : 정보실 > 교육자료 > 인쇄물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용 교육교재(PPT)”

 ○ 전단지 : 정보실 > 홍보자료 > 전단지 > “20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리플렛(양면)”

※ 교육 관련 문의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02-558-1391)

 붙임: 교육자료. 끝.

파일 첨부파일(ptx파일) -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ppt.pptx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ppt.pptx 바로보기
작성일 2014-08-06 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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