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전자처방전 정보유출 언론보도 관련 협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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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구보건소 |
담당자 | 500130 |
연락처 | |
내용 |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 약국에서 처방전 번호를 입력하여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 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의료법 제18조에 “전자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는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있고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는 행위가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끝. |
파일 |
관련법령-전자처방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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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04 10: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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