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청주시 거주 산모 * 단,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경우 사증(VISA) F-4(재외동포), F-5(영주)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2.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시행일(2024.5.1.) 이전 출산한 경우 :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출생 등록 후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50만원 , 다태아 최대 100만원 5. 지급방법 :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6. 지원범위 :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건강관리비용 7. 구비서류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창동 문의 043-201-6675 *서원보건소 문의 043-201-3268 |
파일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1).png
바로보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2).png 바로보기 |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