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무료교육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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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제120조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의2에 따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유튜브 영상 및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 ‘도로교통공단’ 검색 ->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홍보영상’ - https://youtu.be/6yqSJzZeDn8?si=MgMrCpnDFA81F35o (4분) - https://youtu.be/cHPXKwJWSqM?si=QzpMVCpCrVlvATjQ (1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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