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서원보건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이수진
연락처 043-201-3233
내용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및신고)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4. 11.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교육시간: 2024. 1. 1.~2024. 11. 30.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신고의무’검색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편
라. 제출서식: 교육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집합교육-교육사진‧서명부/사이버교육-수료증)
마. 제출방법: 이메일(tnwlsfl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41) 제출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및 서명부 각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hwp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교육참석자 서명부 (집합교육 시 사용).hwp교육참석자 서명부 (집합교육 시 사용).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4-08-08 16:44:00
수정일 2024년 08월 14일 14시 30분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년 7월 서원보건소, 보건지소 약 소모 통계
다음글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교육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