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교육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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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수진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시행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시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해당기관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11.30.까지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강사 교육 또는 집합 시청각 교육 • 인터넷 강의 :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아동학대’또는‘신고의무자’키워드로 검색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GSEEK >https://www.gseek.kr 3. 제출서식 : 교육결과보고서 [붙임]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 증빙서류 4.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tnwlsfl23@korea.kr)또는 팩스(043-201-9541)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수강 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으로 적극 활용 요청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교육서명부(필요시 사용 ) 1부. |
파일 |
2024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hwp
교육참석자 서명부 (집합교육 시 사용).hwp |
작성일 | 2024-08-08 16:49:21 |
수정일 | 2024년 08월 14일 14시 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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