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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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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송수정
연락처 201-3232
내용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관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 시
1. 구비서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대표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신고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
-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

2. 수수료 : 1만원(카드결제 안됨)

3.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가 신고요건점검표와 다를 시 신고수리 취소됨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 영업소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있을것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았을 것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을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시 제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이미지 1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hwpx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수정).hwpx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수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hwpx신고증 재발급 신청서.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4-10-15 10:41:56
수정일 2024년 10월 2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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