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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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송수정 |
연락처 | 201-3232 |
내용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관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 시 1. 구비서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대표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신고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 -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 2. 수수료 : 1만원(카드결제 안됨) 3.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가 신고요건점검표와 다를 시 신고수리 취소됨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 영업소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있을것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았을 것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을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시 제출 |
파일 |
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hwpx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수정).hwpx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hwpx |
작성일 | 2024-10-15 10:41:56 |
수정일 | 2024년 10월 21일 11시 1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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