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건의사항
제목 | 기저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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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경 |
내용 |
지원서 서류는 보건소에 구비가 되어 있는건가요?
준비할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서 어디로가서 신청하는건지요? |
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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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서원보건소 |
답변내용 |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이며, 신청서, 설문지는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지참준비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해당가구에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판정하며,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예: 에이즈, 임질, 결핵, 항암치료자, 방사선치료자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원보건소 모자보건실(043-201-32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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