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건의사항
제목 | 약국 옥외 광고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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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광현 |
내용 |
안녕하세요
용암동에서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청주시 아름다운 간판 대상을 받아 3월부터 청주시청으로부터 현수막 광고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내용중에 약사법 44조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요청코자 글을 남깁니다. 현수막내용은 유기농효소 다이어트 성장기,청소년 한약상담 그리고 얼마전 채널A 닥터지바고에 출연했던 장면들을 넣을까 합니다. 위 문구들과 방송출연분 노출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파일 |
현수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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