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서원보건소가 함께합니다!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류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외국인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서류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서비스내용

진행순서

  1. 준비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
  2. 보건소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출력
  3.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유효기간 경과 시 재신청을 통한 자격요건 재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 통지서 분실 시, 기존 통지서와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재배부
    - 지원결정통지서는 1회만 유효하며, 중복사용 불가(이미 시술을 진행한 경우 기존 지원결정 통지서의 지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 회차의 시술에 중복 사용 불가하며, 다음 회차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해야함)
  4.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사실혼 부부 난임신청 순서

  1.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
  3. 보건소에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 후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보건소 반드시 제출
  4.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청구(개인이 신청)

  1. 시술 종료 후 남은 지원금* 내에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지원
    * 남은 지원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에 체크된 한도 금액에서 시술확인서 보건소 청구 비용을 뺀 금액
  2.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문의
  3. 첨부서류: 시술확인서 1부,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 대상자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한 경우,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냉동난자 해동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해동비 지급 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려 서류(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계산서‧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청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내분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