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생애주기전체
-
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이상)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원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지원결정 받아야 함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이상)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원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지원결정 받아야 함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5.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표기, 기관 직인 등), 유급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6.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5.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표기, 기관 직인 등), 유급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6.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서비스내용
진행순서
- 준비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
- 보건소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출력
- 시술 : 정부지정기관에서 발급일~3개월 내 시술(기간내 시술 시작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방문, 최근 보험료재확인후 해당차수 통지서 재발급)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사실혼 부부 난임신청 순서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
- 보건소에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 후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보건소 반드시 제출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시 지원기준소득이 초과하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지원결정 통지서 발부
소득판별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
- 지원 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원외약처방 개인 청구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내분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