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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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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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류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외국인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서류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류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외국인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제출)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서류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서비스내용
진행순서
- 준비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
- 보건소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출력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유효기간 경과 시 재신청을 통한 자격요건 재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 통지서 분실 시, 기존 통지서와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재배부
- 지원결정통지서는 1회만 유효하며, 중복사용 불가(이미 시술을 진행한 경우 기존 지원결정 통지서의 지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 회차의 시술에 중복 사용 불가하며, 다음 회차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해야함)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사실혼 부부 난임신청 순서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
- 보건소에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 후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보건소 반드시 제출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청구(개인이 신청)
- 시술 종료 후 남은 지원금* 내에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지원
* 남은 지원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에 체크된 한도 금액에서 시술확인서 보건소 청구 비용을 뺀 금액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문의
- 첨부서류: 시술확인서 1부,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 대상자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한 경우,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냉동난자 해동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해동비 지급 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려 서류(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계산서‧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청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내분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