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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이(WHO기준 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 1인 1회 지원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제출서류 참조

서비스내용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신청 중 공통과 추가 서류, 청구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진행순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신청방법

  •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신청),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시, 신청서 등 서류 확인 후 즉시 결정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온라인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결정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지원항목(필수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청주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은 여성은 최대 14만원, 남성은 최대 5.5만원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