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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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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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구비서류
1)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서비스내용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절차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② 시술비 의료기관에 납부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발급
④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 3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