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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청소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수혜대상
    암환자

신청자격

∙ 18세 미만으로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체크표시 기재)
∙ 진료비영수증(원본)
∙ 환자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보호자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의료비지원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암종

지원대상 암종 다운로드
  • 악성신생물(C00~C97) <표1>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표2>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 <표3>

D37~D48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암 중 일부가 악성으로 분류되므로 <표3>에서 제시된 것 만을 지원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C00~C90,C96~97,D00~D09,D37~D48) 연간최대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 받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지원

지원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 환자 보호자의 식대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및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 비용
  • 치과치료 관련 보철의 비급여 항목
  •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의료비 지원 신청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 환자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
  • 문의처 : 043-20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