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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청소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생애주기영유아 / 아동/청소년
-
수혜대상암환자
신청자격
・18세 미만으로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건강보험증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건강보험증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도 필요)
- 환자 명의 입금통장사본(보호자 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분증
※ 지원 대상자별로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게에 문의 후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도 필요)
- 환자 명의 입금통장사본(보호자 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분증
※ 지원 대상자별로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게에 문의 후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지원 암종
지원대상 암종 다운로드- 악성신생물(C00~C97) <표1>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표2>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표3>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암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및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소아] 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흥덕보건소
- 담당기관 : 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
- 문의처 : 043-201-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