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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 하위직 승진적체 숨통 트인다”
부서 정책기획과
내용 “시군구 하위직 승진적체 숨통 트인다” 시·군·구 6급 공무원 정원책정비율 1% 확대 인사 공정성위해 지자체 인사제도 전면개선 행정자치부는 시군구의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금년내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분권 가속화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도농통합&#8228;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승진적체가 심화된 시&#8228;군&#8228;구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현재(2003년 10월 기준) 지방 7급 공무원 재직년수 현황을 보면, 정원 53,099명(전체의 21%), 현원 62,633명(전체의 25%)으로 7급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전체의 11.01%인 6,869명이며, 13년 이상 1,478명(2.4%), 14년 이상 872명(1.4%), 15년 이상 535명(0.9%)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시·군·구의 7급 공무원 정원책정비율이 1% 줄어드는 대신 6급 공무원 책정비율이 1% 증가, 시·군·구 하위직 공무원의 심각한 승진적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급 이상 정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시와 군의 통합으로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통합시의 경우에는 조정비율을 일반시의 조정비율인 1%보다 높은 3%로 함으로써 자치단체 유형간 인사형평성을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6급 공무원이 평균 자치구 5.8명, 일반시 6.5명, 통합시 24명, 군 4명으로 총 1,937명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장기재직 7급 공무원들과 일부 공무원단체 등에서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수차례 정책토론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연한이 되면 승진하게 되는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제도의 근간인 능력과 근무성적에 의하는 실적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분권화 시대에 ‘경쟁력과 생산성’, ‘자율과 책임’의 향상이 요청되는 추세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한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승진적체문제와 더불어 승진임용등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지방공무원의 불만을 증폭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인사운영의 핵심이 되는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평정제도, 다면평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금년 안에 지방공무원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5~7인에서 7~9인으로 확대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 또는 공무원직협의 추천을 받아 위촉 ▲인사위원회에 여성공무원 등 여성위원을 1인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현재 공무원중 여성비율 24%, 인사위원중 여성비율 9.8%)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학계인사 위촉범위를 현행 부교수에서 조교수까지, 현행 초·중·고 교장에서 초중고 교감까지 확대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내실화를 위하여 일반승진, 징계, 인사운영지침 등 중요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승진임용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정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성적 반영비율 조정 및 자율성을 부여하되,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교육시 만점 부여(현행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훈련성적 2할에서 근무성적7~5할, 경력 3~2할, 교육2~1할로 개선)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인터넷 등으로 본인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한다. 끝으로, 다면평가제 운영을 개선하여 다면평가 실효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생략하는 등 다면평가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면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장기적, 근본적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연구용역(2004년 3월~12월)과 연계,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권지원과 김갑수 solo@mogaha.go.kr>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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