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
제목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
---|---|
부서 | 신성장계획과(신성장전략국) |
내용 |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 제도의 연착륙 도모를 위해 3개 읍·면 2023년 7월 1일 시행 - 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비시가화지역 :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에 대해 우선 수립했으며, 법 시행일 이전 청주시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성장관리계획은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하고 시범사업 지역 우선시행에 대한 적응기간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파일 | |
작성일 | 2022-12-30 17:30:15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오창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동절기 휴장 |
---|---|
다음글 | 2023년도 농업미생물 무상공급 |
담당자
- 담당부서 :
- 신성장산업과
- 담당자 :
- 조재희
- 문의전화 :
- 201-143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