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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부서 신성장계획과(신성장전략국)
내용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고시
- 제도의 연착륙 도모를 위해 3개 읍·면 2023년 7월 1일 시행 -

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비시가화지역 :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에 대해 우선 수립했으며, 법 시행일 이전 청주시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성장관리계획은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하고 시범사업 지역 우선시행에 대한 적응기간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12-30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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