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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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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7.9.~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재해피해 : 7.9.~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 피해금액 : 확인된 피해금액(NDMS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시설피해 :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사업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지원 - 건물외부 :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 건물내부 :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 시설수리 :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 집기의 수리 및 교체 *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및 소모성 물품 제외 3. 접수기간 : 2023.8.9.(수) ~ 9.8.(금)18:00까지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위생정책과 *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는 위생정책과에 신청 - 주소 : (우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 방문접수 시간은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5. 문의처 : 청주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43-201-1043)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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