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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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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원평교차로 조기 개통으로 통행 불편 개선 청주시, 원평교차로 조기 개통으로 통행 불편 개선 - 3순환로와 엘지로 교차 지점, 연결로 연장 및 확장으로 상습 교통 정체 해소 기대 - 청주시는 흥덕구 원평교차로를 지난 15일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평교차로는 3순환로와 엘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이지만, 진·출입 연결로가 1차로밖에 없어 출ㆍ퇴근 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심할 경우 3순환로 본선까지 차량이 밀려 교통 체증 해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원평교차로 개선공사’를 지난 2021년 12월 착공했다. 준공은 2024년 5월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3월 15일 조기 개통했다. 오창에서 3순환로 진입을 위한 엘지로 좌회전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3순환로에서 엘지로 진입을 위한 청주산단·오창방면 연결로의 좌회전 차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또한, 청주산단에서 3순환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차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렸다. 이와 함께 각 방향의 연결로를 연장 설치했다. 특히, 휴암 방면은 LG로의 우회전 차로를 기존 130m에서 225m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원평교차로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혼잡도로 및 병목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 2024 청주문화유산야행 ‘시민 아이디어 프로그램’ 공모 2024 청주문화유산야행 ‘시민 아이디어 프로그램’ 공모 - 오는 6월 열리는 야행에 선보일 시민아이디어,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접수 - 청주시는 오는 6월 ‘슬기로운(충청)병영생활’을 주제로 열리는 ‘2024 청주문화유산야행’의 시민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사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4 청주문화유산야행’주제와 핵심문화유산인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을 비롯한 원도심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8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이메일(cheongjunigh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4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청주문화유산야행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아이디어가 청주문화유산야행을 더욱 슬기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청주의 대표 야간문화 행사인 청주문화유산야행을 통해 시민들이 청주 원도심 속 초여름밤의 감성과 역사를 함께 알아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9회째인 ‘청주문화유산야행’은 청주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으로, 6월 1일(토)부터 6월 2일(일)까지 청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4.03.19
- 청주시, 2024년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시행 청주시, 2024년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시행 -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 청주시는 빠른 업무처리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다. ※ 상세주소 부여 제도 :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 기존에는 건물번호를 부여(처리기한 14일)받은 뒤에야 상세주소 부여 신청(처리기한 14일)을 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 처리기한은 기존 28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중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청 건축과, 충청북도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협회 충북지부를 대상으로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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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랑의 그린PC 신청접수 알림 충청북도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정보격차해소 지원을 위해 중고 PC를 양품화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보급하는 「2024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린PC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담당)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급사양 : 코어 i3이상(CPU), RAM 4GB 이상, HDD 500GB 이상, SSD 120GB 이상, 모니터 LCD 19인치 이상, 윈도우 10, 상용SW MS오피스 및 한컴오피스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4. 19.(금) 18:00까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담당) 방문 접수 - (구비서류)개인 : 신청서(개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기타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미제출 시) - (구비서류)단체 : 신청서(단체), 증빙서류(고유번호증 등) ○ 신청대상 : 주소지가 청주시이고, 2021. 1. 1. 이후 사랑의 그린PC 사업 또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하여 PC를 보급받지 않은 정보취약계층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 정보취약단체 ※ 다자녀 가정 우대, 개인은 세대별 1대, 단체는 2대로 보급 제한합니다. ○ 보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동일순위 내 접수순 선정 ○ 보급기간 : 2024. 6. ~ 11. ○ 문의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043-201-5762) 붙임: 1. 2023년 사랑의 그린PC 무료보급 안내문 2. 2023년 사랑의 그린PC 신청 서식 2024.03.1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안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아래와 같이 2024. 2. 26.(월)부터 연장·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2. ~ 2026. 12.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 지원중인 대상자는 수급종료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재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제출서류 1)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신분증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2)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문 의 처 : 중앙동 주민복지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201-5762) 2024.02.26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안내 □ 가입 및 유지기준 1. 희망저축계좌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1. 희망저축계좌1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2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모집일정 1.희망저축계좌1 1)1차 : 3.4.(월) ~ 3.15.(금) 2)2차 : 4.1.(월) ~ 4.12.(금) 3)3차 : 6.3.(월) ~ 6.14.(금) 4)4차 : 8.1.(목) ~ 8.13.(화) 5)5차 : 10.1.(화) ~ 10.14.(월) 2. 희망저축계좌2 1)1차 : 2.1.(목) ~ 2.20.(화) 2)2차 : 5.1.(수) ~ 5.20.(월) 3)3차 : 8.1.(목) ~ 8.20.(화) 3. 청년내일저축계좌 : 5.1.(수) ~ 5.21.(화) □전화 문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1-5762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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