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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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치료를 해야하는 영유아 가정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와
격리에 따른 돌봄비용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영유아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2.1.24~ 예산소진시까지 2. 대 상 자 : 22.1.1이후 확진자중 확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인 16.1.1이후 출생자 3. 신청장소 : 대상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자 : 대상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 5. 지급대상 : 신청자에 한해 지급(위반자는 제외)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또는 퇴원일) 이후 30일이내 *예산소진시 종료 7. 지원금액 : 대상아동 1인당 300천원 *1인당 1회지원(기수령자 재확진 제외) 8. 제출서류 -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급신청서 - 대상아동의 통장사본(직계존속의 통장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주소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원격리통지서 등(확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201-7801, 7814 붙 임 지급신청서식 1부. |
파일 |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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