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 의무보험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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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1.2.12. 부터 시행되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파일 |
맹견보험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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