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 및 전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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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같은법 시행령」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강내석화길 21-79 서**외 4명 2.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4. 9.23.(화) ~ 2014. 9.30.(화) 붙임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문(2014-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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