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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24.2.6.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견을 취급하는 농장, 도축·유통상인 등에서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영신고) '24.2.6. ~ 5. 7, (종식 이행계획서) '24.2.6. ~ 8.5.

「개식용종식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른 운영현황 신고 기한(~5.7)이 임박함에 따라 식용견 사육농장 운영농가 및 유통업자가 기한 내 구청 산업교통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개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상인
나. 제출기한 : (신고서) ~ 2024. 5. 7.까지 제출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제출
* 제출대상자 직접 방문 제출 요망
다. 제출내용 :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신고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라. 접 수 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 축산위생팀
※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hwp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240404_농식품부_옥외광고_개식용종식법운영신고.pdf240404_농식품부_옥외광고_개식용종식법운영신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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