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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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진료가액 20만원 기준 16만원까지 지원 -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장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 중 80%인 16만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7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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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8 08: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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