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직속부서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새소식

Home > 알림서비스 >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단수피해배상 대한상사중재원에 판정 맡겨
부서 안전정책과
내용 청주시, 단수피해배상 대한상사중재원에 판정 맡겨
- 내년 7월경 중재원 판정 나오면 배상 들어가 -

청주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에 대한 책임비율, 피해배상금액 결정 등의 법적 판단을 다음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긴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71조에 따라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단수사고원인만으로는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에 단수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없어 시의 법적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도 없다.

이에 시는 손해배상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판결이 필요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주민편의 및 신속한 배상진행을 위해 중재로 이번 단수사고 배상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단수사고원인 및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단수사고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 책임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중재원에서 판정이 나오면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은 중재판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항소할 수 없다.

시는 내년 7월경 중재원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피해배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수피해 지역 주민들은 중재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재 결정 배상액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과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피해사실신고가 접수된 4,832세대 외에 추가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피해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신고를 받는다.

▶문의: 안전정책과 단수대책T/F팀(☎201-3711)
파일
작성일 2015-12-11 17:10:5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2기분 자동차세 222억 7,700만원 부과
다음글 청주시, 올해 391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