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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부서 감사관(부시장)
담당자 박종덕
연락처 043-201-1183
내용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실시공 사항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부실시공 여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들의 성실 및 책임시공을 유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청주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청주시에서 설립한 공사,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공사비는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임.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공사이며, 민간발주 공사는
비대상임.

□ 신고내용
- 설계도나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부실내용

□ 신고시기
-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준공한 날까지

□ 신고방법
- 부실공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전화,팩스,우편 신고
▷[방문]청주시 감사관실 내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센터』
▷[전화]043)201-1182~1184
▷[팩스]043)201-1199
▷[우편](28542)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감사관(후관 3층)
※2022.4.10.일이후 임시청사로 이전에 따라 주소 변경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감사관(3층)

□ 신고자 보호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함.

□ 문의 : 청주시 감사관 (043)201-1182~1184


붙임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문(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hwp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문(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03-15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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