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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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 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지급대상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4. 지급대상자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5. 지급단가 가.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30만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나.면적직접지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참고 |
파일 |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청주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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