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내용> : 신청 절차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1)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2) 신규 발급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붙임 1. 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최종 2. 개정 서식(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파일 |
1.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최종.hwp
바로보기
2015.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1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 계획 알림 |
---|---|
다음글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상반기 이용자 모집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