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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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쌀 적정 생산과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자하오니, 희망자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3.31.)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전략작물직불제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23. 3. 31.(금)까지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1.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2. 지원내용 - 2022년에 벼를 재배하던 논에 벼를 제외한 일반 소득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단, 단작 동계작물 불가 및 휴경농지 제외) 3. 지원단가 : 150만원/ha (도비 30%, 시비 70%) 4. 신청기준: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 당 최소 1,000㎡ 이상 (※ 최소면적 1,000㎡ 이상, 상한 면적은 한도 없음.) 5. 대상농지 :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2022년도 벼를 재배하고, 2023년도 타작물 재배 농지 - 22년도 쌀 적정생산 감축협약에 참여했고, 23년도 지속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6. 제외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휴경 농지 - 녹비작물 재배 농지 -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사료작물 재배지원금 수령농지, 정부매입 비축농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7.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 농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2023년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기타 문의사항 내수읍 산업팀 ☎043-201-8542 |
파일 |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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