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예비사업자 추가 선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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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 신청기한: 2023.2.17.(금)까지
○ 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조사료 생산, 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지원요건: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최소 10ha 이상 확보) ○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및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입모중파종비 ○ 지원비율 - 제조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30% - 종자구입비: 기금 50%, 자담 50% - 퇴액비: 기금 50%, 지방비 50% - 입모중파종비: 기금 50%, 지방비 30%, 자담 20% - 기계장비: 기금 30%, 지방비 30%, 자담 10%, 융자 30% ※ 융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근거자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법인 관련 자료, 자본금 확보 통장사본, 전문단지 예정 필지 지적도, 조사료 판매 근거자료, 장비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 내수읍 산업팀(043-201-854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기간내에 읍사무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3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전문단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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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조사료전문단지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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