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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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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신청을 원하시는 단체는 1/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내수읍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1,300천원/㎡, (집하선별장) 500천원/㎡
- 지원범위 : 66㎡~330㎡ ※ 330㎡ 초과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3. 지원자격 및 요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법인 등기부등본의 설립일 확인)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법인등기사항 중 출자금 내역 확인)
- 전년도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전년도 결산자료 등 확인)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사업완료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유화 방지 서류 제출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업법인

4. 재원비율 : 보조60%, 자담40%

5. 제출서류
- 서식 1 제출 : 신청서[자금확보계획(서식 2)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설치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전년도 청주시 농산물 구입(생산)실적,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법인농업 경영체등록증, 회원명부(서식 3), 회원 공동운영 동의서 (서식 4) 회원별 농업경영체등록증, 자부담 확보 법인통장 등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사업시행지침(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hwp사업시행지침(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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