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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신청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지원 신청을 원할시 관련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포함)를 2022. 8. 4.(목)까지 읍면동 산업팀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개념

(개념)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ㆍ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ㆍ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ㆍ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계획(송부용).hwp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계획(송부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22-290호).hwp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공고 제2022-290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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