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 안내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22년 4월부터「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로써 인삼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시행하며 향후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부·지자체·농협·인삼자조금 사업대상 제외, 출하 및 유통시장 반입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1.12.16. 한국인삼협회 총회(대의원회) 의결, 2021.12.17.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붙임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타자세한 사항은 한국인삼협회(전화044-862-3111) 또는 관할 인삼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붙임2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포스터.pdf붙임2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포스터.pdf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 알림
다음글 2022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일반) 사업대상자 2차 모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