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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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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4년부터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와 2007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업인들은 관할 소재지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농업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28%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시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연금보험료: 농업인이 연금보험 지역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 45,000원 지원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문.pdf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hwp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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