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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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4년부터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와 2007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업인들은 관할 소재지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농업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28%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시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연금보험료: 농업인이 연금보험 지역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 45,000원 지원 |
파일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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