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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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홍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분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8. ~ 2. 28. ▶ 신청대상 : 만 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 세대주(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구입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 증개축 등 ▶ 대출한도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 신청자격 및 요건 : (붙임) 시행지침 및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창업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7. 신용조사서(대출가능 금액 미기재) 8.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소득금액증명원 11. 사업자등록증명 1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수료증, 확인서 등) 13. 기타증빙자료(견적서 등)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귀농희망자는 귀농예정지 자세한 내용은 지침(붙임1) 참고 |
파일 |
(붙임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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