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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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1. 신청일 : 2024. 5. 1.(수) ~ 2024. 5. 21.(화)
2. 신청장소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1)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2)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4. 문의처 1)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043-201-8536 2)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파일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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