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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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0현 등 2명 2. 공고일자: 2024. 5. 14. ~ 2024. 5. 23. (9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내수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최고공고문(제2024-4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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