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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부서 경제정책과
내용 청주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청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2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 ▲안전시설 확충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이며 업체 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4월 5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경제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연 매출액, 사업 영위기간 등 평가항목 별 점수를 종합 심사해 최종 8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사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청주시 경제정책과(☎043-201-10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4 청주시청 임시청사.jpg0-4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3-14 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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