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선군 공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행정처분 및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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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 | 이태우 |
연락처 | 043-201-2473 |
내용 |
정선군 공고 제2020-1056호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행정처분 및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하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9. 정선군수 "붙임"공고문 참조 |
파일 |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행정처분 및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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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0 14:12:29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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