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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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이승영 |
연락처 | 043-201-2844 |
내용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 유발 및 범죄이용가능성을 초래하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2. 23. ~ 2020. 1. 11.(20일간) 3. 폐차일시 : 2020. 1. 12. 이후 4. 대상차량 : 158대(세부내역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소유자 및 점유자는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지 않을경우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납부통고 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 바람. 다.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사항 가. 강제처리 되면 이륜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 나. 문의사항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043-270-7397) |
파일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hwp
붙임_2019년 이륜차 폐차 대상(최종).xlsx |
작성일 | 2019-12-23 21:05:55 |
수정일 | 2019년 12월 23일 21시 06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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