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자동차)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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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경현조 |
연락처 | 043-201-2844 |
내용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 - 103호
재산(자동차)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에 의하여 압류예고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20.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제 목 : 자동차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8. 20. ~ 9. 2.(14일간) 다. 공시송달대상자 : 주차요금 체납자 재산(자동차)압류예고장 반송분 18머**22 외 18(붙임참조) 라. 공고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체납으로 압류를 한 재산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압류예고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 각 기관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 7. 문 의 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 [☎043)270-8518~21] |
파일 |
재산(자동차) 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대상자명단(2019-08-19).xls |
작성일 | 2019-08-21 10: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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