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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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 | 이태우 |
연락처 | 043-201-2475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043-420-2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단양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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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2 13:12:39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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