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제3/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
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 | 최재혁 |
연락처 | 043-201-2734 |
내용 |
《 2017년도 제3/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1.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한 도로굴착사업 공사에 대한 『2017년도 제3/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2017. 8. 1. ~ 8. 11.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 심의일자는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굴착유관기관, 굴착업체, 관련 실과소 등)에서는 아래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를 청주시청 지역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도로굴착사업 : 도로굴착공사 중 굴착연장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를 초과하고 굴착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 관할구청 굴착허가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제출 ▸ 제출기한: 2017. 7. 20.(목)까지 ▸ 제출방법 : 청주시청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 접수 ▸ 신청사항 -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2년)이내로 굴착을 제한(도로법시행령 제56조 6항)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작성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구비서류(6부)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자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문의사항 :청주시 지역개발과 (☎201-2734) |
파일 |
2017년도 제3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hwp
도로관리심의 샘픔.zip |
작성일 | 2017-06-14 09:23:38 |
수정일 | 2017년 06월 14일 09시 29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무단방치차량 공개매각시행 공시송달 |
---|---|
다음글 | 무단방치차량 공개매각시행 공시송달(2017-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