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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종훈
연락처 043-201-2842
내용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시행
(전국동시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생활속 불편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 문의 :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043-201-284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hwp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0-06-25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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