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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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이종훈 |
연락처 | 043-201-2842 |
내용 |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시행 (전국동시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생활속 불편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 문의 :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043-201-2842) |
파일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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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5 16:08:55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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