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
---|---|
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이종훈 |
연락처 | 043)201-2842 |
내용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인상 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5만원⇒9만원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설치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주민신고제 운영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유예없음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 신고포상제도 : 없음 |
파일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전단지.pdf
|
작성일 | 2019-08-06 17:21:44 |
수정일 | 2019년 08월 06일 17시 41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 (청주비하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보상계획공고 |
---|---|
다음글 |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