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신성장전략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Home > 알림서비스 >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종훈
연락처 043)201-2842
내용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인상 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5만원⇒9만원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설치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주민신고제 운영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유예없음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 신고포상제도 : 없음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전단지.pdf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전단지.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9-08-06 17:21:44
수정일 2019년 08월 06일 17시 41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비하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보상계획공고
다음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