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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부서 재생성장과(신성장전략국)
내용 청주시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20개소,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지원 2개소 -

청주시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빈집 철거 후 조차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빈집 철거 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청주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개소 4,0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정비사업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27개소(주차장 167면)를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 철거 비용 보조금을 지원해 985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 철거후 조성한 주차장 사진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3-1 청주시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_사진(빈집 철거 후 조성한 주차장 (청원구 내덕동)).jpg03-1 청주시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_사진(빈집 철거 후 조성한 주차장 (청원구 내덕동)).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1-12 09:05:30
수정일 2024년 01월 29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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